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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A] 아파트 발코니 세탁실 배수관 누수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작성자 서비패밀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06-23
  • 추천 0 추천하기
  • 조회수 998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XX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아파트 세탁실 배수관 누수로 

저희 홈페이지로 궁금증을 물으셨습니다.








일단 보내어 주신 사진을 토대로 

누수부분을 확인하였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분께 

몇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첫째는 누수가 되는곳이 

구멍을 뚫어놓은 그 안쪽인지

그리고 세탁실 천장 가지관 배관쪽 누수는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답니다.













이분께선 세탁실 주변 

배관 누수는 전혀 아니며


사진에 보이는 부분인 벽 안쪽 배관에서 

누수가 생겨 아랫집과 그 아랫집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관리실에선 뭐라고 하던가요? 

라는 질문에 관리실에선 공용이 아니니 

해당층에서 무조건 수리를 

해야 한다는 말만 들으셨다고...





그래서 좀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저희에게 자문을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내주신 사진들만 보고 판단한다면 

누수지점은 공용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였습니다.




이유는 누수가 진행되는 곳이 

세탁실 오픈된 천장 가지관이 아닌 

벽속 내부 입상관 지점에서 누수가 되어 

아랫층과 그 아랫층까지 누수 피해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해당 층의 천장 

부분에도 페인트가 벗겨진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려면 최소 2개층 

이상에서 누수가 나타나거나 하여야 

생길 수 있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 개인이 

수리를 해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므로

당연히 공용관으로 인정되는 바! 

관리실에서 책임지고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분께선 관리실에선 절대로 

책임질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관리실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소송전 우선 관리규약을 살펴 보시고 

지역 전문 설비업체 여러곳에 출장의뢰를 하여 

누수 부분에 대한 전문 소견서를 써 

달라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도 언제든 소견서를 써 드릴 생각입니다.












저희가 여러장의 사진들을 꼼꼼히 확인한 결

충분히 공용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관리실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요즘 나홀로 아파트나 소형 아파트의 

관리소장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직함에 어울리지 않게 건축에 대한 전문성과 

전혀 관련없는 분들이 자리를 지키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관리소장이라 한다면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요.




무조건 안된다. 아니다! 라는 근거없는 

억지주장만 하지 마시고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금방 알수 있는 내용들이 줄비합니다.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공용이라고 판단하는 

저의 사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일단 뒷 발코니 피트 공간을 주변으로 

바닥과 천장에 위 아랫층에서 

사용되는 세탁배수관이 연결되어 있고


조적 (벽돌)으로 마감처리된 안쪽이 바로 

입상관이 지나가는 피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전체 세대에서 사용되는 배수를 

입상관을 통해 지하 메인으로 빠져나가는 관인데

이것을 개인의 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도 큰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추정되며




관리실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억지 주장이라고 

판단되오니 관리실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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